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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호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2. 2호

    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3호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4호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1. 1호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2호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3항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호

    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2호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3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4호

    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5호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4항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5.4.1>

  1. 1호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2. 2호

    2.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3. 3호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4호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제6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 1호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2호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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