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벌칙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2019.4.23, 2022.2.3, 2023.12.26, 2024.12.3>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