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2호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호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2항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호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③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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