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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2호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3호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4호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5호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6호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7호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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