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세부 항·호
6개 항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호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호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호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호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호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 6호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 7호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 8호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1호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2호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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