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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1호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2호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3호

    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4호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제2항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1호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2호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3호

    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4.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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