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세부 항·호
7개 항제1항
①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5.1.21>
제2항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항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2.11>
제4항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11>
제5항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제6항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제7항
⑦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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