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8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74820·수원고등법원·2021-06-10·1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뒤, 도로 확장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며 부담금 전액 환급을 신청하였다.
—
2021누13120·수원고등법원·2022-01-28·2심
원고가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공제금 증가를 이유로 환급을 신청했으나 OO시장이 거부 회신을 보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