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1조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 3호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 4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 5호
5.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1호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 2호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 3호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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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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