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제2항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22565·부산고등법원·2017-10-11·2심
상속 농지 농업경영 미이용으로 처분의무 통지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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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266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목재소 부지로 무단 사용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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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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