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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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구합59732·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조리원 없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식 업무를 맡기고 인력추가배치가산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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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1994·서울행정법원·2021-04-30·1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자택에 부착해야 할 태그카드를 차량에 보관하며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다르게 시작·종료시간을 허위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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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4424·서울행정법원·2025-12-18·1심
원고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급식 일부 위탁 및 조리원 미배치 등의 사유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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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0268·서울행정법원·2026-05-22·1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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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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