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제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10030·서울행정법원·2006-08-31·1심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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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550·서울행정법원·2025-11-20·1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환경미화원을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 교섭단위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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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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