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해산사유
제28조(해산사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2.20>
- 1호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2호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3호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4호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제2항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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