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10030·서울행정법원·2006-08-31·1심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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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9230·서울행정법원·2025-07-25·1심
원청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알리지 않고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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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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