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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1.3.28>

  1. 1호

    1. 명칭

  2. 2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3호

    3. 대표자의 성명

  4. 4호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제2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0, 2001.3.28>

  1. 1호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2호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3호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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