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도1557·대법원·2008-01-18·3심
노동조합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을 주도하며 회사 대표자 형사처벌과 퇴진, 완전공영제 도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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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카합115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24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파업을 선언하고 전국 영업점에 집단 난입해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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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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