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제28조의2(과태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호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2호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3호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4호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5호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6호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