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