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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35조
근무 태만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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