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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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28980·서울고등법원·2010-04-15·2심
원고가 망인과 1980년경부터 동거하며 두 아들을 두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하다가 1998년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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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822·서울고등법원·2006-11-01·2심
원고가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유족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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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3801·서울행정법원·2009-09-03·1심
망인과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아들을 낳고 1998년에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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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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