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군사법원법 제472조

재심의 관할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관할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