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국회법 제136조

퇴직

제136조(퇴직)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제2항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제3항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