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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1호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2호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3호

    3. 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4호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5호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 6호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2항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항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항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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