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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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3개 항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1호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2호
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3호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4호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5호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호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7호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8호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9호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0호
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
- 11호
11의4.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 12호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호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2. 일시보호
- 3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호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 5호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 6호
6.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1호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2호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 3호
3. 도핑 방지 교육
- 4호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 5호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 6호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 7호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호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4호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호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 6호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1호
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2호
2.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9.14>
- 1호
1. 중징계: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2호
2. 경징계: 감봉, 견책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7.12.19, 2025.1.31>
⑧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⑨ 스포츠윤리센터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⑩ 제8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신청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31>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⑫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ㆍ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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