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 1호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2호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 3호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4호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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