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1호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2호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3호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4호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