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준용 규정
제68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35066·서울행정법원·2005-05-27·1심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로서 보험료 부과 고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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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102·부산지방법원·2008-10-16·1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뒤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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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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