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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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8구10307·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
원고가 독립유공자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유족등록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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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3133·부산고등법원·2003-07-04·2심
전몰군경의 사후양자로 유족등록되었으나, 피고가 법률 해석 오류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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