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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ㆍ탈출

제6조(잠입ㆍ탈출)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2항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③ 삭제 <1991ㆍ5ㆍ31>

제4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5항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항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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