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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ㆍ금품수수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항

②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

⑤ 삭제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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