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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제4조(목적수행)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1. 1호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2호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3. 3호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4호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5호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6호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항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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