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96378·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
공중보건의사가 환자 치료 중 패혈증 의심에도 혈액검사와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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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32·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
고등학교 실습시간에 교사의 지시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 베어링볼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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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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