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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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14687·수원고등법원·2024-01-19·2심
원고가 소유한 저수지 부지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농지·레일바이크 부지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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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2806·수원지방법원·2022-09-29·1심
저수지 부지 토지를 소유하며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해 사용료를 받아온 원고가, 해당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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