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저수지 부지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농지·레일바이크 부지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누14687 행정 사건(2024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저수지 부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제3자 또는 피고와 농지나 레일바이크 부지로 사용하게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았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이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9. 6. 12.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쟁점 토지가 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이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한 것일 뿐 토지 사용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추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의 '취득·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자신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저수지 부지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농지나 레일바이크 부지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해,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9. 6. 12. 재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 토지가 저수지 홍수기지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비과세 대상이고, 임대료는 시설 유지·보수 경비일 뿐이며, 감면조항의 '취득·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 지급이 1회적인지 정기적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제3자와 농지 또는 레일바이크 부지사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은 점, 그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근거로, 쟁점 토지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 판결은 토지 지상 전체가 공원으로 이용되는 상태에서 지하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안으로, 저수지 부지에 포함된 나대지 자체를 경작이나 레일바이크 부지로 유료 이용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해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감면조항의 '취득·소유'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이 원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운뎃점(·)이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하여 소유'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소유'로 해석하더라도 정비계획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적 기능을 하는 저수지 부지라도 일부를 임대해 대가를 받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조세 감면조항의 '취득·소유'는 '취득하여 소유'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공공 목적 토지라도 유료로 사용되면 과세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