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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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1981·광주고등법원·2022-09-01·2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고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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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0183·광주지방법원·2021-07-07·1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 820필지를 취득한 뒤 3년 안에 조성공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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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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