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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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0구16066·서울행정법원·2000-12-05·2심
OO회사 건물이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었다며 재산세 등에 가산율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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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3044·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설치된 각종 해상구조물과 부대설비에 대해 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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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593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송유관 설치공사를 마친 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스스로 신고해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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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5890·인천지방법원·2005-01-13·2심
송유관설치공사를 마치고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송유관을 구축물에 포함시킨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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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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