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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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0구687·창원지방법원·2005-01-13·2심
원고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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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5890·인천지방법원·2005-01-13·2심
송유관설치공사를 마치고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송유관을 구축물에 포함시킨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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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593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송유관 설치공사를 마친 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스스로 신고해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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