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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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22079·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
법인이 오피스텔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공사를 시작했으나 외환위기로 공사가 중단되어 중단기간이 2년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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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4013·부산고등법원·2003-04-18·2심
법인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임야 12필지를 취득한 뒤 IMF 경제위기로 일부를 매각하면서 자투리 토지가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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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7435·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임야 12필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 4년 안에 고유업무에 쓰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처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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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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