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4013부산고등법원 2심2003-04-18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임야 12필지를 취득한 뒤 IMF 경제위기로 일부를 매각하면서 자투리 토지가 남게 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2누4013 행정 사건(2003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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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96년 6월 21일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임야 12필지를 취득했다.
  • 1998년 3월 3일 피고(행정청)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벌목작업 등을 진행했다.
  •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정부의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맞춰 기업부채를 상환하려고 1998년 7월 13일 OO회사에 임야를 매각했다.
  • 이 과정에서 OO회사가 매입을 거부한 자투리 토지(이 사건 토지)는 매각 대상에서 빠져 법인에 남게 됐다.
  • 이후 법인 대표이사가 특혜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1999년 12월 28일 회사 장부와 서류가 압수되는 등 회사 업무가 마비됐다.
  • 피고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4년의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중과세된 사건이다. 법인은 IMF 경제위기와 정부 시책에 따른 매각, 수사·압수수색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처럼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다만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법인의 성격, 토지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사실상·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또한 법인이 임야 12필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도로·광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도 장차 2차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생각만 했을 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 사건 토지가 매각에서 제외된 것도 법인이 당시 경제사정 등 여건상 공동주택건축을 포기하고 정부 시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매각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봤다.
  • 대표이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검찰 수사나 압수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4년 안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4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이 중과세된다. IMF 경제위기나 정부 시책, 수사·압수수색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를 따져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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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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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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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6. 21. 임야 12필지를 취득하여 1998. 3. 3.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벌목작업을 하던 중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ㆍ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부응하여 기업부채상환용으로 1998. 7. 13. ****에 위 임야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임야 중 ****의 매입거부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된 자투리 땅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령상으로 불가능하고, **** 특혜의혹사건으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1999. 12. 21.에는 원고회사의 모든 장부와 서류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었는데, 기소된 ****은 제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야 12필지 중 ****의 매입거부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1999. 3. 24. 검찰총장에게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1999. 12. 28.에는 원고회사의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압수조치가 취해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령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법령ㆍ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임야 12필지를 취득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 광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로 장차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는 구체적, 가시적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일단(一團)의 11필지 임야와 달리 ****에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원고가 12필지 임야 상에 처음 계획한 공동주택건축을 당시의 경제사정 등 여건상 포기하고 정부의 시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원고가 예상하였거나 자발적으로 초래한 사정들이라 할 것이고, 또 ****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앞선 검찰의 수사와 원고회사에 대한 압수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취득세 등을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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