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10864·서울행정법원·2002-12-26·2심
건물이 첨단 자동제어 시설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
2001누7536·서울고등법원·2002-10-30·2심
지하 5층·지상 18층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여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된 재산세 등을 부과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