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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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75311·수원지방법원·2020-11-12·1심
도시개발사업 내 체비지를 매수한 후 승계취득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원고가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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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0630·수원지방법원·2022-10-19·1심
원고가 대도시에 유통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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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674·울산지방법원·2019-11-14·1심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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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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