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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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누10720·서울고등법원·2002-07-03·2심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IBS 시설을 갖췄다며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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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7536·서울고등법원·2002-10-30·2심
지하 5층·지상 18층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여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된 재산세 등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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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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