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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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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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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정7364
·
부산지방법원
·
2009-01-21
·
1심
피시방 컴퓨터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신문사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세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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