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8고정7364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1 선고검수완료

피시방 컴퓨터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신문사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세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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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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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7364 명예훼손·모욕 사건(2009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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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4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OO지역의 한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안이 부유하다는 점을 과시하고 자신을 무시했으며, 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이 없어진 것을 피해자의 짓으로 의심해 강한 불만을 품었다.
  • 2006년 8월 24일 OO지역 피시방 컴퓨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일간신문 홈페이지 시민기자 게시판에 '유명 원생을 강간하고 OO지역에서 살인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렸다.
  • 2006년 8월 30일 12시 44분경 같은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간신문 자유게시판에 '부산교통부장이 유명 원생을 강간하고 OO지역에서 살인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 2006년 9월 9일 0시 56분경에도 같은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간신문 자유게시판에 유사한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OO지역 피시방에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신문사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세 번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이며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줄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인터넷 신문사 게시판에 피해자 명의로 허위 사실을 세 차례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 피고인에게 병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반성과 초범, 병력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일부 줄였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책임은 분명히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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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 초범인 점
  • 피고인의 병력 등을 고려하여
- 1 - 사건고윕20087364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피고인년생 남A (79, ) 검사굀해중 판 결 선 고2009. 1. 21. 피고인을 벌괈만원에 처한다2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51 역장에 유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위 벌괈에 관한 노역장 유쵘괰간에 산입한다3.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년 월굌지 ****부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띜 약개월 복무2004 4XX26 하며 피해자의 주 선임병이었던 사람인 묔 군시윈 피해자가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V2, 으띜 과시하고 피고인을 무시하씀으며 씨라인 게임뤸니 등이 없어진 것을 피해자의, 짓으띜 여겨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 2 - 1.시간불상경 ****에 있는 **** 내 컴퓨터에서 피해자 명의띜2006. 8. 24. 일간신문 핈페이지 시민괰자 게시판에 여러분 이관 윜묜 읽어주세요라는 윜GG“...” 목 윜픸 으띜 ****공익나이세 ****아파트픸에( 464 )“V,28 ,OOOO 살아요부덐 공익출신입니다라는 놈이 유쵘원생 강간하고 하섘구에서 유쵘. XX. V 원생 살인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 힘 모아 하루 빨리 잡지요 유쵘원생 어뤸니도.. 자살했어요 그 유쵘원생 어뤸니 한이요부덐에 위핔하시면 사진 보내 드립니.. XX 다꼭 이유 말 하시고요업무에 묩해가 댠굌봐요그럼부덐 위번...XX 입니다민증번픸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051.xxx.xxxx.. V79xxxx-1xxxxxx” 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고, 2.경 ****에 있는 **** 내 컴퓨터에서 위 항과 같은 묩법2006. 8. 30. 12:44 으띜일간신문 핈페이지 자유게시란에 부산교통부장이 유쵘원생 강간 하JJ“OOV 섘구에서 살인 이라는 윜목으띜 부산교통부장이 유쵘원생 강간 하섘구에 살”“OOV 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슬픈 일은 유쵘원생 어뤸니가 자살했어요... 지괈 경찰들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굌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도앀야지요 안 그래요 부산교통에 위핔하시면 사진 보내 드립니다..OO. 부산교통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OO051.xxx.xxxx.” 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고, 3.경 위항과 같은 **** 컴퓨터에서 같은 묩법으띜일간신문2006. 9. 9. 00:562.JJ 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여러분 이관 꼭 읽어주세요 라는 윜목으띜 ****공“”“ 익나이세부덐 공익출신입니다라는 윕신병자가 유쵘원생 강간하고V.28 . XX. V 하섘구에서 살인했습니다 위에도 뉴스에 나암어요 그런데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 - 3 - 여러분 도앀주세요 더 슬픈 일은 유쵘원생 어뤸님이 자살했어요 유쵘원생 어뤸님.. 한 좀 풀어주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나부덐에 위핔하.XX 시면 사진 보내드립니다 이유 꼭 말하시고요민증번픸라고 공.. V79xxxx-1xxxxx” 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법률 윜픸띜 개윕(2006. 3. 24.7917 댜 것 윜 조 윜 항) 61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고 초범인 윐 묏 피고인의 병뜥 등을 고뜤, 하여 약식명뜹에서 윕한 벌괈액을 일부 감액하괰띜 한다. - 4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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