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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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13298·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
망인의 사망 후 부정하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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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3632·서울행정법원·2010-04-22·1심
사망한 어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 위임장으로 부정 발급받아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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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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