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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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48417·서울고등법원·2014-05-16·2심
원고가 수입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수입품목허가는 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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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7117·서울행정법원·2007-10-10·1심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은 후, 정부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의 조작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고 제품 회수를 명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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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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