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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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16733·서울고등법원·2006-11-17·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하며 택지를 선분양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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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976·서울행정법원·1999-10-06·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마친 뒤 공공시설물 인계와 관련해 협의에 따라 공공시설지원금을 지출하고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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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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