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단53188·서울행정법원·2024-07-17·1심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가 사망한 뒤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
2023구단72779·서울행정법원·2024-09-11·1심
폐광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바뀐 망인의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
2020구합84877·서울행정법원·2021-05-28·1심
폐광 탄광 근로자들이 재직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 후 장해등급이 상향 확정된 뒤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