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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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단10872·광주지방법원·2016-07-21·1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2,700만 원에 사서 그 금액으로 취득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 3,38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겨 납부서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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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422·광주고등법원·2016-12-22·2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2,700만 원에 사서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 3,38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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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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