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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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2257·서울행정법원·2025-08-14·1심
의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갔고, 실질운영자에 대한 환수처분이 취소된 후 자신에게 남은 미납액 납부고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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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6810·서울행정법원·2024-05-20·1심
비의료인인 원고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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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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