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56810서울행정법원 1심2024-05-20 선고검수완료

비의료인인 원고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9부 2020구합56810 행정 사건(2024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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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3년 5월 7일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해 6월경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지만 의료인 면허는 없는 비의료인이다.
  • 피고는 2019년 10월 31일, 비의료인인 원고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의료법인과 연대해 요양급여비용 65,995,47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했다.
  • 원고는 이 환수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9부에 배당됐다.
  • 재판부는 2024년 4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4년 5월 2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의료법인의 이사장이지만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요양급여비용 65,995,470원을 환수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원고가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악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환수 여부나 범위에 대한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인정하려면,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기본으로 해서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약 54억 원 상당의 병원 부지와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의료·사무 장비를 보통재산으로 출연받았고, 원고와 부원장은 이사회 결의와 회계처리 절차를 거쳐 급여를 받았으며, 기본재산 등 중요 사안에 관한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열렸다.
  • 의료법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원고가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악용해 적법한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고 볼 수 없다.
  •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재량행위이므로, 요양급여 내용과 비용 액수,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운영 성과의 귀속, 얻은 이익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 피고는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액 환수 결정을 했고,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었다.

핵심 정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의료법인의 실체와 재산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탈법적 악용으로 보기 어렵고, 환수처분을 할 때에는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얻은 이익 등을 따져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줬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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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9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6810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4. 15. 판 결 선 고2024. 5. 20. 주 문 1.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65,995,4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는 2013. 5. 7. 설립허가를 받고 2013년 6월 - 2 - 경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사장이고, 의료인은 아니다. 나. 피고는 2019. 10. 31. 비의료인인 원고가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 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법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 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 법인과 연대하여 요양급여비용 65,995,47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ᆞ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ᆞ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 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 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ᆞ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 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ᆞ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 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 - 3 - 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약 54억 원 상당의 병원 부지 및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 연 받고,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의료 및 사무 장비를 보통재산으로 출연 받은 사 실, 원고와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인 ****는 이사회 결의와 회계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고 급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실체 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비의료인인 원고가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 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ᆞ운영으로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이고, 의료 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 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이 사건 병원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원고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병원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원 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 - 4 - 용 전액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였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행 사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5 - 별지 관계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 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 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 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 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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